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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572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6. 3. 17.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법무법인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4. 12.경, 피고 B이 원고로 하여금 서울중앙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서울 서초구 G 5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일정 금액 이하로 매수하게 해 주고, 명도 및 유치권 등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원고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잔금 15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B이 약정을 불이행할 경우 피고 B은 지급받은 대금 중 계약금은 배상하고, 나머지 대금은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위임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2014. 11. 25. 계약금 50,000,000원, 2014. 12. 10. 중도금 100,000,000원, 2015. 1. 30. 잔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결국 이 사건 건물은 2015. 4. 17. 제3자에게 낙찰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위임약정에 따라 3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 B의 대표변호사 피고 C은 2015. 5. 14. 원고에게 “2015. 6. 28.까지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피고 B 명의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와 피고 B은 2015. 6. 28.경 위 지불각서상의 지급기일을 2015. 8. 28.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과 피고 B의 사무장 H은 마치 이 사건 건물을 확실히 낙찰 받아줄 수 있고, 만일 이 사건 건물의 낙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0,000,000원을 반환하고 계약금 상당액 50,000,000원을 배상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유치권 해결 및 명도업무 비용으로 300,000,000원을 수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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