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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5.26 2016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B 매그 너스 승용차는 의무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은 자동차이다.

1. 2014. 10. 9.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 08:45 경 삼척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동양 시멘트 후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1. 9. 범행 피고인은 2014. 11. 9. 05:01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대동로 늘 푸른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운전 면허증 취득 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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