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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23 2017고단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매그 너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9: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D에 있는 E 앞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F 앞에 이르러 편도 1 차로를 곤양면 쪽에서 후 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G(64 세) 이 운전하는 H SM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위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I( 여, 70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J( 여, 7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1,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G, J, I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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