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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7 2016고단1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매그 너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21:00 경 위 매그 너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편도 1 차로를 따라 건 천리 쪽에서 산내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G의 허벅지 부분을 위 매그 너스 자동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및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7매, 사망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어두운 상황에서 도로 중앙에 서 있었던 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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