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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9 2016고단2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0:06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시청 동 1길 29 센트럴 파크 앞 교차로를 같은 동에 있는 수자원공사 쪽에서 여수 시청 통합 관제센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하면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피고인에게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정지 없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대성 택시의 오른쪽 펜더 및 문짝 부분을 위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전치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전치 2 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66,000원이 들도록 택시를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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