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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2 2013가단52813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양주시 E 임야 20,880㎡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양주시 E 임야 20,88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가 20231분의 5057.5 지분에 관하여 1989. 9. 19., 20231분의 10116 지분에 관하여 1995. 6. 21.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D이 20131분의 5057.5 지분에 관하여 2012. 4. 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현재 원고가 20231분의 15,1735 지분(3/4 지분), 피고 D이 20131분의 5057.5 지분(1/4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2004. 2. 20.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양주시 F 토지에 소재한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물 44.2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건물에서 피고 B 및 피고 B의 부친인 피고 D과 동업으로 “G”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들은 언젠가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28, 29, 30, 31, 32, 33, 34, 48, 49, 22, 23, 24, 25, 26, 27,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59㎡(이하 ‘“ㄴ”부분’이라 한다)를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주차구획선을 긋는 등 주차시설을 하여 식당고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해 왔고, 같은 도면 표시 10, 11,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29. 28.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65㎡(이하 ‘“ㄷ”부분’이라 한다)에 석축을 쌓고, 관람시설로 같은 도면 표시 12, 13, 50, 49. 48, 43, 42, 41, 40,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73㎡(이하 ‘“ㅁ”부분’이라 한다)에 테라스 및 같은 도면 표시 15, 16, 52, 5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ㅂ”부분 11㎡(이하 ‘“ㅂ”부분’이라 한다)에 천막을 설치하여 같은 도면 표시 11, 12, 40, 41, 42, 43, 44, 45, 46, 47, 48, 34, 35, 36, 37, 38, 39,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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