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경과 아래 사실은 갑 제1, 4, 7, 8, 9, 10, 12, 15, 20호증, 을 제2, 5, 6, 7, 8, 10, 11, 12, 13, 14, 17, 18, 19, 21,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D의 E모텔 및 고시텔 취득 소외 D(소외 F의 처)은 2007. 4. 3. 안양시 동안구 G, H, I 각 토지 및 각 지상의 건물(E모텔 및 고시텔, 이하 “J동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소외 F의 K호텔 인수 등 ⑴ 원고는 2010. 1. 6. 소외 F와 함께 L 주식회사(2009. 10. 27. M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 2010. 10. 18. 주식회사 N로 상호 변경, 이하 “L”)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단 2010. 10. 18. 사임). ⑵ 소외 F는 2010. 1. 6. 원고에게 제주시 K호텔 인수자금 4억 원을 차용변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⑶ 원고는 서울 서초구 O 외 1필지 P아파트 Q호(이하 “P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1. 7. 주식회사 R에서 4억 원을 대출받아 2010. 1. 9.까지 L에게 397,140,000을 송금하였다.
⑷ L은 2010. 1. 12. K호텔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의 주식회사 S에 대한 대출채무 근보증 ⑴ L은 K호텔(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0. 2. 1. S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
⑵ 당시 원고는 S에 대하여 위 대출채무를 근보증 하였다. 라.
2010. 9. 16.자 원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S은 2010. 2. 1.자 대출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0. 9. 16. 원고 소유의 화성시 T아파트 U호(이하 “T 아파트”), P 아파트, D 소유의 J동 부동산, 시흥시 V, W 토지를 가압류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0카단9001). 마.
2011. 2. 21.자 J동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⑴ 피고 C은 D으로부터 J동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G, H 토지 및 건물은 17억 원, I 토지 및 건물은 42억 원). ⑵ 피고 부부는 J동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X에서 15억 원을 대여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