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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2 2013가합4368
손해배상(기)등
주문

1. 별지 인용금액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가. 피고 L은 별지 인용금액 중 피고 L 인용 부분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L은 N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O 주식회사, 이하 ‘N’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M은 피고 L을 통하여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고시텔 등을 건축한 실 건축주이다. 2) 원고 A, B, C, D, 주식회사 메트로하우징(이하 ‘메트로하우징’이라고 한다), E, F, 주식회사 대하엔지니어링(이하 ‘대하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 G, H, I(이하 모두 합하여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은 각 아래 나.

3)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건축공사를 실시한 하수급인들이다. 원고 J, K는 피고 L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다. 나. 건축공사의 실시 1) 피고 M은 2010. 4.경부터 2011. 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P, Q 양 지상 고시텔 2동(이하 ‘R 고시텔’이라고 한다) 및 대구 달성군 S, T 양 지상 빌라 2동(이하 ‘U 빌라’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대구 수성구 V 지상 W유치원을 증축하였다.

2) 피고 M은 피고 L에게 R 고시텔 마무리 공사, U 빌라 신축 공사 및 W유치원 증축공사 일체를 도급 주고, 그 대가로 R 고시텔 부지 및 건물 2동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순번 원고 기간 공사 내용 1 A 2010. 8. ~ 2011. 3. R 고시텔, U 빌라 수장공사 2 B 〃 R 고시텔, U 빌라, W유치원 자재 납품 3 C 2010. 9. W유치원 현수막 설치 4 D 2010. 10. ~ 2011. 2. U 빌라 내장, 수장공사 5 메트로하우징 2010. 10. ~ 2011. 1. U 빌라, W유치원 창호, 유리공사 6 E 2010. 11. W유치원 철거공사 7 F 〃 U 빌라 자재 납품 8 대하엔지니어링 2010. 11. ~ 2011. 1. R 고시텔, U 빌라, W유치원 기계 설비 9 G 2010. 9. ~ 2011. 1. U 빌라, W유치원 골조공사 10 H 2011. 3. U 빌라 용역 업무 11 I 2011. 2. W유치원 청소 작업 3) 원고 A 등은 피고 L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2010. 8.경부터 20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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