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0 2016가단72002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 27.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근저당권의 설정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C 소유의 파주시 D 토지(최초 E 토지 또한 공동담보로 제공되었으나, 양 필지가 2011. 5. 12. 합병됨) 및 위 각 토지 지상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4. 1. 채권최고액 744,000,000원, 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1. 4. 6.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2. 6. 22. 채권최고액 72,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0. 10. 12. 이 사건 부동산 건물 중 2층 중 231㎡(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5,000,000원, 임대기간은 2010. 11. 24.부터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 24. 위 주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2011. 5. 4.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소외 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청구채권을 ‘899,066,220원과 위 금원 중 869,500,000원에 대하여 2015.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금’으로 특정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5. 4. 6.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위 절차에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배당기일까지의 채권 원리금이 973,411,860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6. 1. 27. 원고에게 917,239,516원을, 피고에게 74,017,012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