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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8 2017가합1395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대출 및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I은 2010. 10.경 여수시 J동(이하 ‘J동’이라 한다) K, L, M 토지(이하 ‘J동 토지’라 한다) 및 K, L 지상 2층 건물(이하 ‘J동 기존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원고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기존 건물을 집합건물로 변경함과 아울러 집합건물 2동(이하 ‘J동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대출금 근저당권 채권자 대출원금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 밀알신협 1,050,000,000 원고 F 밀알신협 1,365,000,000 2 삼애신협 500,000,000 원고 F 삼애신협 650,000,000 3 방림신협 1,100,000,000 원고 F 방림신협 1,430,000,000 4 화정신협 350,000,000 원고 F 화정신협 455,000,000 합계 3,000,000,000 합계 3,900,000,000 (2) 원고 F은 2011. 5. 4. 이 사건 사업을 위해 J동 토지 및 J동 기존건물에 관하여 밀알신용협동조합, 삼애신용협동조합, 방림신용협동조합, 화정신용협동조합(이하 ‘ 신협’이라 하고, 통틀어 ‘4개 신협’이라 한다) 앞으로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기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후 30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3) I, 원고 F은 2014. 11.경 (유)에스에이치다보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는 4개 신협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면서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고, I, 원고 F은 소외 회사에게 이전될 기존 근저당권 외에 추가로 담보를 제공한 후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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