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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24 2015가단136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4,669,8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삼신상호저축은행)는 2006. 9. 20.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500,000,000원, 2009. 10. 31.경 9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가 이후 위 대출계약을 2009. 10. 30.경 소외 회사에게 변제기 2010. 10. 30., 연 이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최고 연 25%로 정하여 1,595,000,000원을 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과 위 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각 2,23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포괄근보증의 형태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근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 약정’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 및 피고 A은 2006. 9. 20. 그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E 외 10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회사 및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의 요청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6회에 걸쳐 유찰되자 2011. 12. 16.경 주관사 대출은행인 세람상호저축은행과 매매금액을 11,826,444,757원으로 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저축은행은 2012. 2. 17.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위 매매대금을 납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정산금으로 1,601,964,688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위 금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대출 원금 1,595,000,000원 및 이자의 상환에 충당하였고, 2014. 12. 24. 현재 소외 회사 및 피고들의 미변제금은 이 사건 대출금 이자 106,799,927원, 연체료 12,226,038원, 지연손해금 515,643,835원 합계 634,669,800원이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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