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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08 2016가합50996
횡령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자동차부품대리점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 체결 1) 피고는 2008년경부터 동해시 C 소재 D부품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3. 4.경 원고에게 동해시 E 소재 F부품대리점을 함께 인수한 후 위 각 부품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3. 4.경 ‘원고는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동업자금으로 330,000,000원을 빌려 F부품대리점을 인수하고, 피고는 D부품대리점 영업권을 출자하여, 원고는 위 부품대리점의 부품 배달 업무를, 피고는 위 부품대리점의 부품대금 수금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월급 명목으로 각자 매월 5,000,000원과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법인카드를 지급받기로 하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원고의 모친에게 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위 각 자동차부품대리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른 조합관계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의 모친으로부터 333,000,000원(인수대금 및 부품공급업체인 G에 대한 질권설정용 예금 예치 명목)을 빌려 F부품대리점을 인수하였다. 4) 이후 원고와 피고는 원고 및 피고의 처 H 공동 명의로(각 1/2 지분), 2013. 10.경 동해시 I 소재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F부품대리점과 D부품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확장 이전하였다.

5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분은 각 50%로 정하여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의 동업자금 횡령 등으로 인한 기소 피고는 2017. 4. 20. '2014. 4. 23.부터 2016. 12. 9.까지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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