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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06 2015가합10926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는 2011. 11. 22. 피고가 C로부터 서울 강동구 D 소재 1층 가게(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영업권을 권리금 1억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12. 1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E과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억 8,000만원, 차임 월 500만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위 C에게 2011. 11. 22. 3,000만원, 2011. 12. 10. 7,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지급하였고, 위 E에게 2011. 12. 10. 1,800만원, 2011. 12. 21. 3,2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12.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2. 1.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F’이라는 상호로 곱창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4월부터 2015. 6월까지 원고에게 위 나항 기재 1억 5,000만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1. 4월경 각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곱창 음식점을 공동 운영하되, 사업자등록은 피고 명의로 하고 운영 수익금은 1:1 비율로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원고는 1억 5,000만원을 출자하여 권리금 1억원과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 1. 18.부터 피고와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인 조합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2월경부터 원고에게 운영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았고, 1억 5,000만원을 반환하면서 동업계약 파기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 6월말 피고에게 동업계약 해지를 통고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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