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7. 9.부터, 20,000,000원에...
이유
갑 5, 6, 10 내지 1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세차장 동업계약을 체결하여도 동업에 필요한 자금 약 2억 6,000만 원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약 1억 3,000만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말경 원고에게, 2억 6,000만 원을 절반씩 투자하여 마산어시장 근처 300평의 부지에서 셀프세차장을 운영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2011. 7. 5.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11. 7. 9. 동업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1. 8. 1. 세차장부지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피고의 생활비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에 반하는 을 8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그 외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위 3,000만 원 및 그 중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은 불법행위일인 2011. 7. 9.부터, 2,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받은 불법행위일인 2011. 8.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2. 9.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세차장 부지를 C으로부터 임차한 후 피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세차장 동업을 못하게 된 것인데,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동업계약에 동업자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