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1호증의 1, 을 제1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부산 동래구 C 소재 D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라 한다)은 공인중개사 E 명의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는 2016년 6월경부터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가 2016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공인중개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수익금은 112,750,000원이고, 공동경비는 15,661,68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그 수익금을 각 48,544,160원씩 분배[= (112,750,000원 - 15,661,680원) × 1/2]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정산금 39,544,160원(=48,544,160 - 9,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을 위하여 그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이 있었다
거나, 동업약정에 기한 수익금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112,750,000원 상당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