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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93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소57881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소57881호로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2007. 10. 16. ‘원고는 피고에게 16,747,8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1. 29.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타채11521호로 원고(채무자)의 은행(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11185호, 2009하면1118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하였고, 2010. 3. 4.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규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에 따라 원고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나. 판 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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