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1. 2. 24.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원금 9,600,000원 및 그에 따른 이자...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2. 24. 피고로부터 17,000,000원을 이자 연 48%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3하단2630(2014하면263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3. 12. 20.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2. 14.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4. 3. 1.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면책되었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파산 및 면책절차를 신청할 당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알고 있음에도 악의로 이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 그리고 채무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2)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면책결정 이전에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로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