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963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71768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717685 양수금 판결에 기한 원금 9,115,4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는 사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8하면10023호로 면책 신청을 하여 2018. 5. 17.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위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채권이 누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신청하였던 압류추심명령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것은 원고가 면책되기 약 8년 전의 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는 면책되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