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3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정기신고)를 작성하여 전산으로 제출했는데 그 세무대리인 란에는 “C(사업자등록번호 및 사무실 전화번호도 기재됨),” 필요경비 란에는 “467,028,800원”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원고는 2013. 11. 29.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수정신고)를 작성하여 전산으로 신고했는데 마찬가지로 세무대리인 란에는 “H(사업자등록번호 및 사무실 전화번호도 기재됨),” 필요경비 란에는 “417,679,800원”이 각 기재되어 있었다.
나. 동수원세무서장은 2013. 9. 원고에게 원고를 사후검증 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분석한 결과,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손익계산서상 당기매입 및 판관비 계정 금액의 합계는 458,139,000원이나 적격증빙 합계는 0원으로 매입비용 458,139,000원을 과다하게 신고’한 문제가 있으니 2013. 10. 28.까지 수정신고를 하라는 취지로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정신고 고지’라 한다). 다.
동수원세무서장은 2015. 4. 14.부터 같은 해
5. 4.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5. 10. 17. 추가결정세액 110,355,711원, 가산세 61,343,099원, 합계 171,698,810원(이하 ‘이 사건 추가결정세액 및 가산세’라 한다)으로 된 세무조사 결과 통보서 및 “납세자 : 원고, 조사대상 :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의 종합소득세, 조사내용 : 조사결과 필요경비 신고내역 중 적격증빙 자료를 미수취 및 미소명하여 추계결정하여 고지하고자 함, 신고과세표준 : 287,839,000원, 결정과세표준 : 579,208,845원, 산출세액 : 196,199,361원, 예상고지세액 : 171,698,810원, 예정고지일 : 2015. 12. 1., 예정납부기한 : 2015. 12. 31.“이라고 기재된 세무결과통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