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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구합10231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6. 10.부터 세무사 사무실(현재 4명이 원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음)을 운영하면서 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B, C은 ‘B내과의원’이라는 상호의 내과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D는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 부품 임가공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위 B, C, D는 각각 2011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원고는 B, C, D의 2011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고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부산지방국세청장은 B, C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도서인쇄비 등 합계 266,000,000원이 지출증빙 내지 적격증빙이 없음에도 장부와 성실확인신고서에 경비로 계상되었고, 수입금액이 신고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중 인건비 등의 부외경비 156,000,000원(= 위 266,000,000원에 대한 경비 75,845,000원 나머지에 대한 경비)은 지출로 확인되어 경비로 추인하였으나, 나머지에 대하여는 경비지출을 부인하여, 처분청인 동래세무서는 2011년 종합소득세 94,000,000원{= 위 266,000,000원에 대한 소득세 추징세액 41,000,000원(본세) 나머지에 대한 본세 및 가산세}을 B, C에게 추가로 부과하였다.

마찬가지로 금정세무서장은 D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1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합계 699,239,000원(= 2011년 393,951,000원 2012년 305,288,000원)이 지출증빙 등이 없음에도 장부에 경비로 계상되었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외주가공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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