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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6 2013고정13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원미구 중동 금강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동 446 앞 도로까지 B SM7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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