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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9 2013고정21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10: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 뒷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10:15경 상동 소풍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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