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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4 2014고단4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14: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세이브존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5 중동I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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