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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6.26 2015고정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03. 11:3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가좌마을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상동 벚꽃마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30km가량의 거리를 유효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3. 12. 9.경 발생한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위 사고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형사재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394호)에서 무죄 취지로 다투고 있어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운전하여 그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건에서 유죄 여부를 다투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239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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