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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다10021 판결
[양도성예금증서인도][공2002.7.15.(158),1507]
판시사항

[1]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및 양도성예금증서의 양수인이 그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양도인의 실질적인 권리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와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음에 있어 담보 제공자가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양도성예금증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양도성예금증서란 원래 단순한 교부만으로써도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양도성예금증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양도성예금증서는 단순한 교부만으로써 담보 제공이 될 수 있고 질권의 목적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위에서 본 법리는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음에 있어 담보 제공자가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대전상호신용금고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전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함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기준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양도인이나 그 양도성예금증서 자체에 의하여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양수한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한편 양도성예금증서란 원래 단순한 교부만으로써도 양도가 가능하므로 양수인이 할인의 방법으로 이를 취득함에 있어서 그 양도성예금증서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심이 가거나 양도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인이나 전 소지인에게 반드시 확인한 다음 취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71573 판결 ), 또한 양도성예금증서는 단순한 교부만으로써 담보 제공이 될 수 있고 질권의 목적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한일은행, 충청은행, 국민은행에 대한 조회회신 또는 위 은행들의 업무규정인 갑 제37호증의 1, 2, 갑 제38호증, 갑 제39호증에 의하면, 위 은행들은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취득하고 대출을 취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절차를 업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법리는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는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판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은 원고 법인이 운영하는 대전대학교의 교비인 금융자산을 각 해당 은행에 지급하여 구입한 것인데도 대전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소외인이 이를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소외 제일주조 주식회사(이하 '제일주조'라 한다)에게 교부한 사실, 제일주조가 자신의 명의 또는 판시 소외인의 명의로 소송수계 전의 피고들(이하 '피고 금고들'이라 한다)로부터 판시 어음들을 할인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 금고들이 제일주조로부터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은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 금고들이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음에 있어 제일주조에게 권리가 없다는 사정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것이라는 원고의 재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금고들은 당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이 질권설정자인 제일주조의 소유가 아니고 그 대주주인 위 소외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정은 알았다고 보여지지만, 나아가 제일주조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그 판시의 인정 사실들 즉, ⑴ 소외인이 제일주조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준 사실, ⑵ 제일주조는 피고 금고들과 전부터 어음할인의 대출거래를 하여 오면서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왔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사실, ⑶ 피고 금고들은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으면서 각 양도성예금증서의 발행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을 각 발행한 사실이 있고 사고 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음을 모두 확인받았던 사실, ⑷ 피고 금고들은 일부 또는 전부의 거래에 관하여 질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지만 전산등록원장에는 질권설정 내용을 등록해 온 사실과, 그 판시와 같은 사정, 특히 ⑸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의 유가증권으로서 그 증서의 소지만으로 권리추정을 하며 그 소지인을 권리자로 보도록 되어 있어 주로 자금 출처의 노출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가 이루어지고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절차 역시 증서의 교부로 충분한 점, ⑹ 양도성예금증서를 할인의 방법으로 매도하는 경우와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의 이해득실은 대출기간·유통수익률·대출시의 제 비용과 할인매도시의 매각손의 비교·회계관리상에 차이 등 때문에 반드시 할인의 방법으로 매도하는 경우가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채무자가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것이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금고들이 이 사건 양도성예금증서들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을 당시에 담보 제공자인 제일주조나 소외인의 실질적인 무권리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질권을 설정받음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이유불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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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고등법원 2001.1.11.선고 98나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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