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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8 2015나3452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 7~10, 을 1, 2(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서증의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2009. 4. 14. 설립된 일간신문 등의 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자 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12. 4. 14. 퇴임한 사람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7. 2. 28. 설립되었다가 2010. 7. 16.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해산된 일간신문 등의 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피고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회사이다.

나. 원고의 C에 대한 돈 대여 일시 금액 거래명의자 2007. 6. 20. 10,000,000원 E C 2007. 6. 20. 9,000,000원 〃 2007. 8. 1. 5,250,000원 〃 2008. 3. 5. 5,900,000원 〃 2008. 3. 11. 3,000,000원 〃 합계 33,150,000원 원고는 C에게, 원고의 처 E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돈 대여 원고는 피고에게, E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원고의 딸 F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 또는 피고가 거래하는 인쇄소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돈을 이자 및 변제기 약정 없이 대여하였다.

일시 금액 거래명의자 2009. 6. 30. 10,000,000원 E 피고 2009. 6. 30. 10,000,000원 〃 2009. 8. 5. 2,000,000원 〃 2009. 9. 9. 3,000,000원 〃 2009. 10. 1. 4,000,000원 〃 2009. 10. 28. 2,000,000원 〃 2011. 7. 20. 5,000,000원 〃 2009. 10. 27. 3,000,000원 E G 2010. 8. 4. 5,000,000원 〃 2010. 8. 20. 5,000,000원 〃 2012. 6. 8. 3,000,000원 F G 합계 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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