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3,00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3.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14. 10. 30. 14:00경 전주시 전동 부근에서 택배기사에게 자신의 명의 은행계좌의 현금카드 1매를 양도하였고, 피고 C은 2014. 11. 1. 13:30경 대전시 동구 E 소재 자신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신의 명의의 은행통장과 그 통장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으며, 피고 D은 2014. 10. 31. 15:00경 서울 이수역 4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기사에게 자신의 명의의 은행통장과 그 통장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양도한 사실, 경찰관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2014. 11. 3. 11:00경 원고에게 원고 명의의 대포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허위로 알리면서 원고로 하여금 허위의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토록 하여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 금융거래를 위한 정보를 입력하게 한 사실, 원고는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허위의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뱅키 아이디 등 금융거래를 위한 정보를 입력하였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위와 같이 양도받은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 및 피고 D 명의의 은행계좌로, 6,050,000원, 3,000,000원 및 4,300,000원을 이체한 사실, 이후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사실을 알고 피고 B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46,200원을,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1,701,000원을, 피고 D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7,500원을 각 환급받으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피고들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그들 명의의 은행통장 및 카드를 양도함으로써 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