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로 진주시 C에 있는 D 백화점의 고객, 피해자 E는 그 백화점 내 F 화장품 매장 직원이다.
피해자는 위 백화점 G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의 승낙 없이 의류를 구입하고 그녀의 D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6. 14: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백화점 1층 F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용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부담과 채무독촉에 시달리다 진주경찰서에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F매장 매니저 H에게 “E는 G 의류매장에서 내 D 신용카드로 마음대로 결제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이외에 위 백화점 화장품 담당 I과 J, 다른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K, L, 보험설계사 M 외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E는 고객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 대신 화장품을 주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는 모두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