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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2 2012고정61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부로 진주시 C에 있는 D 백화점의 고객, 피해자 E는 그 백화점 내 F 화장품 매장 직원이다.

피해자는 위 백화점 G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의 승낙 없이 의류를 구입하고 그녀의 D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6. 14: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백화점 1층 F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용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부담과 채무독촉에 시달리다 진주경찰서에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F매장 매니저 H에게 “E는 G 의류매장에서 내 D 신용카드로 마음대로 결제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 이외에 위 백화점 화장품 담당 I과 J, 다른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K, L, 보험설계사 M 외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E는 고객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 대신 화장품을 주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증인 H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는 모두 믿기 어렵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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