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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05.17 2012고정19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3.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2층 매장에서 F 등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신랑, 신랑 후배, D와 함께 노래방에 간 일이 있는데, 그곳에서 내가 신랑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사이 D가 신랑 후배의 바지를 벗기고 그의 성기를 빨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남편 후배의 성기를 빤 일이 없었고, 피고인은 남편으로부터 D가 성기를 빨려고 하였다는 후배의 일방적인 말을 전해 들었을 뿐 그 사실의 진위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위 매장에서 직원들 사이에 판시 기재와 같은 소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위와 같은 소문을 듣고 G에게 전화하여 소문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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