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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2.23 2015고정56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11: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이장선거에 앞서 마을주민 5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E이 이장을 출마하려고 하는데, 남자 경로당 보수비용을 도둑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남자 경로당 보수비용을 훔치거나 마음대로 쓴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27. 11: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이장선거에 앞서 마을주민 52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E이 이장을 출마하려고 하는데, 한전에서 고압선 관련 사문서를 위조하여 마을사업 지원비를 받아 사용한 사람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한전 고압선 관련 ‘주민공동지원사업신청서’는 피해자가 명의자의 동의를 받아 대필하거나 명의자가 직접 서명해 준 것이어서 피해자가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주민대표 선임 동의서의 명의자 중 일부로부터 자신들이 서명해 준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마을회의에서 위조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사실이거나 적어도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I(E의 모친), J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은 위 문서에 서명하거나 서명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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