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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104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채권자 B은 피고인 C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채권 3억 500만 원, 임대료 수입 정산채권 44,075,000원, 취득세 채권 19,667,000원, 상속세 관련 채권 3,000만 원 등 합계 398,742,000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B은 피고인 C을 상대로 2016. 9. 19.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합50351호로 경기도 부천시 D, 서울 양천구 E 각 부동산의 C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가압류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전처인 피고인 A에게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부동산의 C 지분에 허위담보설정 또는 허위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경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2014. 8. 1. 양육비 6억 원, 상속재산 5억 원,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6. 9. 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위 D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2016. 10. 20.경 담보가등기를 경료하였다.

또한 2016. 9. 27.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서울 양천구 E C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2016. 10. 14.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 경료하였다.

그리고 2016.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에서, 서울 서대문구 F 외 1필지G건물 H호 C 지분에 관하여 A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2016. 10. 21. C지분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11억 원 상당의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기도 부천시 D, 서울 양천구 E,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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