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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30 2013고단1070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7. 9.경 동업자 E의 F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F가 2010. 7. 9.경 피고인 A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21. 피고인 A이 패소판결을 받았고, 피고인 A이 상고하였으나 2012. 1. 27.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1. 11. 24.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B 소유인 광명시 G 지하1호 빌라에 관하여 H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에 대한 2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에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채권자인 F를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은 피고인 B의 딸 I의 남편인 사실, I는 2008. 5. 30. 서울 강북구 J 지상 주택을 K에게 매도하고, 2008. 7. 18. 잔금으로 1,000만원권 수표 12장, 40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B은 같은 날 I로부터 위 수표들을 건네받아 국민은행 L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8. 8. 11. 출금하여 서울 종로구 M 소재 여관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한 사실, B은 위 M 소재 여관의 임대차를 종료한 후 그 임차보증금을 사용하여 서울 종로구 N 소재 O모텔, 화성시 소재 P모텔, 서울 강북구 Q 소재 R모텔을 순차로 임차,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부부 사이에는 예외적으로 부동산명의신탁이 허용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H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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