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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9 2014고정26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09. 6. 15. 피해자 D가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중구 E 대 63.1㎡ 중 지분 19분의 8’에 대하여 청구금액 3억 원의 가압류를 하여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B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위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고 2009. 7. 1.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피고인 B 사이에 아무런 채권ㆍ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장래에 부담할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B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위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C과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위 지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고 2009. 7. 1.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피고인 C 사이에 아무런 채권ㆍ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장래에 부담할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C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사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검토) 피고인들의 인적 관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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