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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합7310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분당신용협동조합의 소와 원고 A, B, C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D은 1995. 8. 2. 파주시 E 임야 4,9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13. 6.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316/4904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215/4904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앞으로 2373/490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분당신용협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2013. 6. 17. 원고 A에게 44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7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 B에게 41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B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3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소외 F에게 46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C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9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 A, B, C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들은 2014. 11. 25.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 지분에 대하여, 2014. 8. 25.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C 지분에 대하여, 2014. 8. 26.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B 지분에 대하여 각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국세확정 전에 위 국세를 보전하기 위한 압류처분을 하고(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이라 한다), 2014. 11. 25., 2014. 8. 26. 및 2014. 8. 27. 위 각 원고들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이어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2015. 2. 2. 원고 A에게 증여세 69,800,860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북전주세무서장은 2014. 11. 1. 원고 B에게 증여세 72,434,830원(가산세 포함)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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