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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1242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5.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1989. 5. 1.경 운전기사 D 명의를 빌려 서울 광진구 E 대 205㎡를 매수한 후 그에 관하여 1989. 5. 24.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1989. 3. 2.경 동생인 피고 명의를 빌려 서울 광진구 F 대 136㎡를 매수한 후 그에 관하여 1989. 4. 1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C은 위 F, E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95. 1. 18.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D와 피고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위 E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1994. 7.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5. 4. 18.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당시 G의 형식상 대표이사는 H였으나 C의 아들인 I이 실질적으로 G을 운영하였고, I은 처 J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라.

위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같은 날 위 E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에 관하여 각 2005. 4.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I의 처남이자 J의 오빠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I은 원고와 피고의 담보제공 승낙 아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8.경 채무자를 K로, 채권최고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2009. 7. 17.경 채무자를 K로, 채권최고액을 1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아 위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억 원을 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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