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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272
강제집행면탈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6. 3. 10. 피해자 D과 재혼한 사람으로 재혼 전에 피해자의 자금으로 매수한 대전 서구 E아파트 제104동 제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의 명의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초순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그럴 경우 피해자가 재산분할청구권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행할 것이 예상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금전대부관계가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가장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2012. 3. 20.경 2,000만 원, 2012. 5. 9.경 3,000만 원을 각 차용한 것인 양 허위의 차용증 2장을 작성하고, 2012. 5. 9.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7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허위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인 의견 제출서

1. 대전가정법원 2012드합1859 판결문

1. 대전가정법원 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494쪽, 542쪽, 559쪽, 562쪽)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2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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