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2.03 2015고단1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19: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북 원로 2646, 한국 철도시설공단 앞 도로 상을 우산동 학다리 쪽에서 태장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3 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6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05 경 원주시 일산동 20에 있는 원 주세 브란 스기 독병원 내에서 피해 자를 중증 뇌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무단 횡단)

다.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초범,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