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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23 2016노1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와 상해 전과가 각 1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측정거부를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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