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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8노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2006년에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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