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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30 2016노20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구간이 비교적 장거리이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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