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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7노42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업무 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불과 2개월 여 만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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