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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노1418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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