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9.27 2017노9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의 경우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과 폭력범죄 전력이 각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폭행 범행의 경우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폭행죄에 대한 위 권고 형의 하한만 준수한다.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