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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2 2016가단219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호증, 갑제14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을 제8호증의 1 내지 28의 각 영상,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이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와 피고는 2015. 7. 10.경 피고 소유인 제주시 E 과수원 8,310㎡ 중 2,006㎡(이하 ‘매매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억 5천만 원에 원고 등이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금 3천만 원은 계약 당일 지불하고, 중도금 1억 원은 2015. 9. 10. 지불하며, 잔금 1억 2천만 원은 2015. 12. 15.에 지불한다.

(2)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3) 매도인은 본 토지에 허가난 대로 도로를 토목공사를 하여 주기로 하고, 기 허가가 난 도로공사(분할측량 및 도로개설)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중도금 지급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준다, 위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수인의 토목공사비 포함 계약금 배액을 1개월 이내에 변제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4) 준공 후 도면대로 607평 지분을 분할하여 주고, 등기는 건축주 명의로 하고 건축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다

(특약사항). 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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