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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08 2014나5204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청구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74,437,072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전부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1. 9. 피고와의 사이에 자신이 피고에게 광양시 C 대 3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함과 아울러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 매매계약서의 내용 】

1. 매매대금 6억 8,000만 원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영수하였다.

중도금 7,500만원은 2011. 12. 26., 잔금 6억 원은 2012. 4. 30. 지급한다.

2. 특약사항

가. 본 계약은 이 사건 토지 내에 당사자가 확인한 가도면을 바탕으로 건축물을 건축ㆍ완공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다.

즉,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는 계약이다.

나. D 건물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협의 아래 자재수준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공사기간은 중도금 지급시점부터 2012. 4. 30.까지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사기간을 2개월 이내에서 조절할 수 있다). 라.

잔금은 건물 준공 및 보존등기 완료와 동시에 지불하기로 한다.

잔금 부족분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한다

(2개월 이내). 나.

원고는 2011. 12. 26. 피고와의 사이에 건축주를 피고로, 시공자를 원고로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 공사계약서의 내용 】1. 공사 : 광양시 C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2. 공사기간 : 2012. 1. 3.부터 2012. 6. 30.까지

3. 하자담보책임기간 : 준공 후 1년

다. 원고는 2011. 12. 28.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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