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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23847
매매대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1,9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인정사실

원고

및 D는 피고들로부터 남양주시 E 전 815㎡(피고 B 3/4지분 소유, 피고 C 1/4 지분 소유,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2지분씩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은 매수한 지분에 따라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5. 8. 21. 매도인 본인이자 피고 C의 대리인인 피고 B와 사이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1/2지분을 3억 6,9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5. 9. 10.에, 잔금 2억 7,900만 원은 건축 준공 후 20일 내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건축 준공 후 20일 이내로 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을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 1) 매도인은 매매되는 본 토지상 “도시가스, 상하수도, 오폐수관로 등”을 연결해 주기로 하며,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2) 현재 본 토지에는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빌라) 중이며 매수인에게 단독주택(2동)으로 용도변경 및 명의변경을 양도, 양수해주기로 하며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매수인은 단독주택으로만 용도변경하기로 한다) 3) 분할비용, 설계비용 등은 매도인이 부담하되, 각종 세금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으로 2015. 8. 21. 계약금 2,000만 원, 2015. 9. 10. 중도금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B는 2015. 10.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공사금액 2억 4,000만 원, 건축완료일 2016. 4. 30.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15. 11. 6.부터 2016. 5. 11.까지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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