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6.25 2014가합302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6.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거제시 C 대 222㎡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피고가 그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이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8억 3,000만 원에 매수하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은 피고가 계속하여 준공한 뒤 2014. 8. 29.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1억 원은 2014. 6. 16.에, 잔금 6억 3,000만 원은 2014. 8. 29.에 각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제6조). ② 현 융자금은 매도인 매수인 협의하에 승계를 협의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1). ③ 매도인은 계약 후 토지 등기를 매수인에게 미리 승계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2). ④ 매도인은 건물준공 시 5번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금 240,000,000원(채무자 D)을 말소해 주기로 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3). ⑤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별지 특약사항 5). 대지의 등기이전을 함과 동시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한다.

잔금은 건물 준공 즉시 대출하여 지불하며 이후 세입자보증금은 매도인이 세를 놓고 정산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