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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7 2014나21245
보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운영하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서는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인 L이 작성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을 ‘E’으로, 매수인을 ‘원고들’로 각 정하는 한편,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토지 중 472㎡’로, 매매대금은 ‘1억 1,154만 원’으로 각 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제2조 : 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중도금 6,000만 원은 2011. 6. 23. 지불하며, 잔금 3,954만 원은 2011. 6. 28. 지불한다.

제5조 : 매도인은 잔금 수령시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키로 한다.

특약사항 * 7월 15일 이후 분할완료 후 등기이전하기로 한다.

* 모든 매매대금은 농협 H 예금주 : D으로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모든 사항은 법무사 D사무소에서 책임등기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입금계좌로 정한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H,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11. 6. 28.까지 매매대금 1억 1,154만 원을 모두 송금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2011. 7. 15.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2011. 8.경 F를 만나'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매매대금은 반환받겠다

'고 하였다.

이에 F는 2011. 9. 30.까지 원고들이 매수한 부분에 대하여 토지분할 및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속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서에 수기(手記)로 “특약사항 : 2011. 9. 30.까지 단독으로 분할한다. 실제 소유권자 F”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었다.

다. 확인서의 작성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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