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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03 2013고합262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11.경 서울 관악구 I부동산에서, J으로부터 K을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상용인부로 채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K이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상용인부로 채용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에게 K이 상용인부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고 답변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관악구 L건물 1314호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M을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상용인부로 채용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실 M이 관악구청 공원녹지과 소속 상용인부로 채용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에게 M이 상용인부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고 답변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O), 금융거래정보제공서(수사기록 274쪽) [판시 제2항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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