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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23. 선고 2014나2042347 판결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7658 (2014.10.30)

제목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요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4나2042347 부당이득금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라. 한국토지공사는 2007. 1. 11.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인・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3. 9.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1 블럭 제○-7호 대지

261㎡(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어서

2007. 5. 31. 박BB과 사이에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121,971,000원(분양계약금

41,971,000원 + 권리금 8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한국토지공사 및 박BB과 사이에,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한 한국토지공사와

이주자택지분양권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다 할 것임에

도, 피고는 이AA의 취득가액(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와 같이 보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관한 법령 적

용에 있어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임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49,982,400원을 부

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AA이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이AA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것이 이AA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비록 피고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성

립 시기에 관한 법리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판단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

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

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원고, 항소인

이RR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57658

변론종결

2015.03.24.

판결선고

2015.04.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2015. 4.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한 2008.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AA은 한국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그가 소유하고 있던 ○시

○구 ○동 ○-19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하게 되었던바, 이에 따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분양권(이하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이라고 한다)을 부여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나. 이AA은 2006. 2. 23. 박BB에게 위와 같이 취득하게 될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대금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로 인하여 매도인 명의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박BB으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원을, 2006. 3. 10. 잔금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이AA은 2006. 6. 2. 사망하였고, 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이었던 원고는 2006.6. 23.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장차 받게 될 이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 권리의무를 박BB이 그대로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2007. 6. 19.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80,000,000원(양도가액 121,971,000원 - 취득가액 41,971,000원)

으로 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원을 납부하였다.

바. 그런데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이AA이 2006. 2. 23. 박BB에게 위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한 것

으로 보아 한국토지공사의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인 2007. 1. 11.을 이 사건 이주

자택지분양권 취득일 및 양도일로 하고, 박BB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250,000,000원과

박BB이 대납한 양도소득세 38,362,000원을 합한 288,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AA의 사망으로 이AA의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한 원고에게 2008. 11. 3.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9,982,400원

(가산세가 포함되고 기납부세액이 공제된 금액이다)을 추가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08. 12. 1. 이를 납

부하였다.

사. 그런데 박BB이 2011. 8. 25. 이 사건 이주자택지를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원고에게 지급한 조정비용 150,000,000원을 취득가액에 가산하였는바,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2. 8. 20. 또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 양

도에 따른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101,542,980원을 추가 납부할 것을 명하는 증액

경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0. 11.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 28.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3. 4. 19. 수원지방법원에 2013구단○호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후에 ○세무서장은 위 증액경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은 택지조성사업자가 이주자대책대상자를 확인・결정한 2007.

1. 11.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를

박BB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는 이미 2006. 6. 2. 사망한 이AA이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AA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그 납세 의무가 상속인인 원고에게 승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결국 사망한 이AA

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므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149,982,400원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원고를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자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선해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AA으로부터 이 사

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상속받았는바, 상속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

래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게 되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의 경우 상속개시

일인 2006. 6. 2.로부터 약 3개월 전인 2006. 2. 23. 이AA과 박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상의 매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취득가액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판결

등 참조).

한편 이주자택지분양권에 기하여 개별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이주자택지분양권 그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를 부과하는 경우,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시에 위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35783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주자택지분양권이 이주대책대상자 확인 결정시에 비로소 성립

확정되는 것이라는 법리는 위 대법원 92다35783 판결 이래 일관된 판례의 태도인

만큼,2006. 6. 2. 이미 사망하여 이 사건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취득조차 할 수 없는 이

AA에게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단순히

위법한 정도를 넘어 그 하자가 중대하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AA이 2006. 6. 2. 이미 사망한 사실, 택지조성사업자인

한국토지공사가 2007. 1. 11. 이주대책대상자를 확인 결정한 후 2007. 3. 9. 이 사건

이주자택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이주자택지

분양권의 양도일을 2007. 1. 11.로 보고 소득의 귀속년도를 2007년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도 객관적으로 명백하

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당연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양

도소득세 149,982,400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인 2008.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인 2015. 4. 2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

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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